학원 공지사항
공통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2014.01.09
13106
안녕하세요 1등의 책임감 메가엠디 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
도로명수조(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정확한 회원정보를 위해 회원님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도로명 주소 예시]
1. 단독 주택의 경우
* 기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OO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OO길 OOO(역삼동)
2. 업무용 빌딩의 경우
* 기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OOO-OO, OO빌딩
*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OOO(서초동, OO빌딩)
3. 공동주택의 경우
* 기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OOO OOO 아파트 OOO동 OOO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