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의고사 시간표

메가엠디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PEET 본고사 시간표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구분 시간 문항수
응시자 입실 완료 08:30 까지
제1교시 감독관 입실 08:30
준비령 08:50
화학추론(일반화학) 9:00~10:15 (75분) 25문항
휴식 10:15 ~ 10:25 (10분)
제2교시 감독관 입실 10:25
화학추론(유기화학) 10:35~11:35(60분) 20문항
점심 11:35~12:40(65분)
제3교시 감독관 입실 12:40
물리추론 12:50~13:50(60분) 20문항
휴식 13:50~14:00(10분)
제4교시 감독관 입실 14:00
생물추론 14:10~15:25(75분) 25문항
합계 270분 90문항
미리미리 체크하는 응시자 유의사항
고사실 입실 ㆍ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은 09:00)

ㆍ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당해 교시 종료 전에 퇴실할 수 없음
신분증 ㆍ응시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중 하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정보화기기 일체 수거 ㆍ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와 같은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을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답안지 표기 ㆍ답안지에는 정해진 표기 및 답안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ㆍ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컴퓨터용 사인펜 개인 지참 必)

ㆍ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예비마킹) 할 경우,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 답안 채점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ㆍ답안작성은 답안지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험생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판독 결과 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ㆍ답안지는 수정테이프(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금지)를 이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ㆍ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제공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원할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수정테이프 개인 지참 必)

ㆍ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ㆍ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판독 결과 상의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기타 ㆍ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등

ㆍ시험장 내부로의 차량 진입과 내부 주차가 불가능함

ㆍ시험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임
[ 주요 유의 사항 ]

ㆍ환불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시험 전일 및 당일 환불 불가)

ㆍ고사 당일 지참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 응시표 (신분증, 응시표 미지참 시 퇴실 조치)
 - 컴퓨터용 사인펜 (객관식 답안지용),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오류 발생 시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정숙한 시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사실에 시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 : 시험 무효
- 시험 종료를 알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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