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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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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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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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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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제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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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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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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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진행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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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3.28] [법률 제8989호, 2008.03.28 일부개정)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