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약사예비시험 대비 합격보장반 패키지 이용 가이드 · 환불안내

[이용가이드]

수강기간
  • 2025년 5월 ~ 2025년 6월
재수강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6월
수강과목
  • 정규 강좌 (생물약학, 유기약학, 물리약학, 약물약학)
재수강과목
  • 1~6월 정규 강좌(생물약학, 유기약학, 물리약학, 약물약학)
재수강 제외 조건
  • 중도 환불 시
  • 제 6회 약사예비시험 미 접수 또는 미 응시 시
  • 제 6회 약사예비시험 불합격 미 인증 시
수강안내
  • 학원 등원이 어려울 경우 복습동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
  • 재수강 시에는 복습동영상으로 학습을 지원합니다.

[환불 안내]

  • 해당 프로그램은 수강 시작일 이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수강료 환불은 환불 규정을 준수합니다.
  • 합격보장반 패키지 수강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수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환불은 수강 개시 후 환불 요청을 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수강 개시 후 별도의 환불 요청이 없다면, 지난 수업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 시 적용 받은 유/무료 혜택에 대한 정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환불 내역서는 환불 시 별도로 제공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공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강좌는 환불 처리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진행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 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3.28] [법률 제8989호, 2008.03.28 일부개정)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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